2019년1월7일(월)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국제관광여객세 부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쓰시마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제관광여객세>
1.대 상 : 쓰시마(이즈하라항, 히타카츠항)에서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여객
2.적용시작일 : 2019년 1월 7일(월) 일본 출국 승선분부터 개시
3.금 액 : 1인당 1,000엔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 국적에 관계없으며, 징수액은 만 2세 이상의 여객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 선박 예약일 및 발권일에 관계없이 승선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쓰시마 당일치기 여행의 경우에도 출국세는 부과됩니다.
(일본 국세청 및 국토교통성에 문의한 결과,
[일본이 경유지로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에만 출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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