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1일부터, 일본으로 식물류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상세사항은 위 파일 참고)
쓰시마에서 캠프장
이용 등으로 식물류를 반입하시려는 분들은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한국 내 [휴대수출검역신청 매뉴얼]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
- https://www.polarisoffice.com/d/2RQFhlH3
- 문의전화 : 600- 5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