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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 목
내 용
71세 라이더입니다.
전기자전거로 대마도 라이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몇 년 전 규정으로 대마도의 전기자전거 반입 일부 제한 규정을 발견하고 문의드립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190, 60 이내의 조건이고, 페달을 밟아야만 나가는 pas 전용방식으로 선사에서 공지한 규정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한국은 모든 전기 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로 맞춰놨습니다. 제 자전거 역시 시속 25킬로미터 리밋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속도 20km 이내의 전기자전거만 반입이 가능하다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전기자전거는 비록 pas 전용 방식이더라도 반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가 검색한 내용이 수년 전의 내용이어서 지금도 이 규정이 변함이 없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제 자전거 반입이 가능해 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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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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