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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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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식 반입 관련
등록일 2025. 11. 11 조회수 333

원칙적으로 육류 및 육가공품, 계란, 우유 등의 유제품이 포함된 식품의 한국내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류가 포함된 도시락 등의 일본(쓰시마) 반출하셨을 경우,  배 안에서 드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이즈하라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즈하라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배에 당고, 푸딩, 편의점 김밥, 유부초밥 등등 들고 올 수 없는 음식이 있을까요?


또, 도시락 같은 건 배 안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데 육류가 포함되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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