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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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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마른안주류 반입
등록일 2024. 10. 30 조회수 466

문의하신 내용의 


아래에 기입한 마른안주류는 어류에 포함된 종류여서 반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해외에서 제조된 무전기의 일본내 사용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파법) 




*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찾지 못한 법률적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원본글 --------------------------------
대마도 입국시 마른안주류(진미채,쥐포 등) 반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전기를 가져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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