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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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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부산항에 돌아올 때
등록일 2024. 04. 23 조회수 395
1. 육류(햄, 육포 등)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2. 부산본부세관에서 제시하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수산물 휴대품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산물(생물) 휴대품 면세기준 안내
- 중량기준 : 품목당 5kg이내로서 총량40kg이내
- 가격기준 : 전체 10만원 이내(현지 판매가격이 아닌 한국 도착가격임)
 ① 중량기준과 가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세통관 가능
 ② 하나의 조건이라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납부대상이며,
 ③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다만, 품목에 따른 반입가능여부는 부산세관 여행자통관과 051-602-6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진공포장된 양념된 아나고 등
수산물 반입이 가능할까요?

진공포장된 규동 소스는 축산물이라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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