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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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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대마도 부산사무소에서 쓰시마
등록일 2019. 09. 02 조회수 675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의 인명, 지명 표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소 개소 초창기에는 4항을 따랐으나, 그 후 3항을 따랐습니다.  

 

- 외래어 표기법 -

제3항은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고 했다. 이 또한 원지음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키는 표기이며, 제4항 또한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여 관용 표기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중국과 일본의 고유명사에 대한 한자 표기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이 확대되고 이들 나라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관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원본글 --------------------------------
쓰시마 부산사무소로 명칭을 바꾼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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