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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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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별도의 신고 없이 드론촬영가능한가요?
등록일 2017. 07. 19 조회수 751

드론에 관한 기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간에만 가능

2.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만 가능

3. 사람이나 물건, 자동차 등과 30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4. 이벤트 등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는 불가능

5. 위험물을 운반하지 말 것

6.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lit.go.jp/koku/koku_tk10_000003.html

 

쓰시마 내에서도 드론 촬영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사유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와타즈미신사 주변은 와타즈미신사 측에 사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원본글 --------------------------------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개인용드론으로 촬영가능한가요?

 

아니면 촬영시에 무조건 신고나 보고를 하고 비행하여야 하는가요?

 

기본비행금지구역인 공항주위 말고 따로 지정된 구역이 더 있는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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