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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여관업법 개정에 따른 여행객 공지사항
등록일 2005. 03. 16 조회수 4,564
종래 일본 내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성명,주소,직업 만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여관업법 개정에 따라 종래의 기재사항과 함께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대마도 내의 호텔,여관,민박은 물론, 미네 청년의 집, 아오시오노사토 캠프장의 방갈로,로그캐빈,텐트를 이용할 시에도 해당됩니다(그 외 캠프장은 제외).
특히 민박과 아오시오노사토 캠프장에는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전 에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나가사키현 쓰시마보건소의 공문

여관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하여 위 사항에 대한 국가 통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숙박자 명단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하는 여관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기 사항에 유의하여 숙박자 명단의 기재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배경

숙박자 명단의 관리는 전염병 발병 또는 전염병 환자가 여관 등에 숙박한 경우 그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숙박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후일 확인할 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성명,주소,직업,기타)만으로는 확인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었다.
또,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본국에서도 테러 발생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불특정다수자가 이용하는 여관 등에 있어 그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체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개정에 따른 조치는 2005년 12월 10일 정부의 국제조직범죄,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에서 결정된 <테러 미연의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서 그 실시가 요구된 사항이다.

2. 개정 내용
영업자가 구비하는 숙박자 명단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숙박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과 더불어 해당 숙박자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 및 여권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3. 본 개정에 의해 영업자가 실시해야하는 사항
성명 및 여권번호 등을 숙박자 명단에 기재할 때에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권 증지의 확인과 더불어 여권 사본을 숙박자 명단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여권 사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해당 숙박자의 국적 및 여권번호 기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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