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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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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시마 국제항로활성화 보조금 교부에 대해 (여행업,선박업자만 해당)
등록일 2011. 07. 14 조회수 2,754
첨부파일 항로활성화보조금양식_12.zip (0) Size : 67.9 Kb    
--- 보조금 신청양식서가 9월5일자로 변경되었으니, 새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하기시 바랍니다.
(양식1호에 전화번호 기입란 추가,양식2,3호는 변경없음)
영수증 양식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9월5일)


쓰시마시와 나가사키현에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한 쓰시마,부산간 국제항로 이용객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원책을 실시합니다.

< 취지 >
쓰시마 국제항로,항공로 활성화대책위원회 규약 제4조 제1항 및 쓰시마 국제항로,항공로활성화대책위원회 재무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쓰시마 국제항로,항공로 활성화대책사업으로써 여행업자 및 항로,항공로운항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금 대상자>
여행업법 제3조 혹은 한국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되어 있는 여행업자 및 국제항로,항공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보조금 시행 기간>
2011년7월1일~2012년3월31일

<신청절차>
1) 첨부된 엑셀or워드 신청서 기입 : 한달 단위 신청 (7월분 보조금은 8월에 신청)
2) 신청서 확인 : tsushima@tsushima-busan.or.kr 나 팩스051-254-9206
3) 신청서 접수 : 쓰시마시로 우송 혹은 방문 제출(제출처는 워드는 양식3호 아래, 엑셀은 양식1호 시트에 기재)
4) 신청서 심사 후 해당 여행사에 결과 통지
5) 보조금 지급 : 해당 여행사는 영수증(보조금 양식내에 포함)을 지참하여, 쓰시마부산사무소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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